'선거운동기간 아닌데 마이크 유세' 안귀령, 벌금 7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4.11.25 14:00
수정 : 2024.11.25 14:00기사원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안 대변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회에 걸쳐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확성장치를 사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 제22대 총선의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지난 4월 9일까지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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