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대상 줄었지만 폐지론 여전... 정부는 '부담 완화' 입장
2024.11.26 18:17
수정 : 2024.11.26 18:17기사원문
하지만 이처럼 과세대상자가 감소하고 부과세액 또한 줄었지만 종부세 폐지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부세 완화 방침에 따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했지만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으로 대상인원은 증가하고 과세인원·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고 있어서다. 현재 주택분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1주택이 12억원, 일반 납세자는 9억원이다. 2023년 세법개정 때 각각 11억원, 6억원에서 기본공제금액을 올렸다. 하지만 신규주택 공급 확대, 집값 상승으로 종부세 완화 기조에도 대상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전국적으로 45만5000호가 공급됐다. 서울이 4만2000호, 인천 4만5000호, 경기 15만3000호 등이다. 공시가격 조사 대상 공동주택도 2023년 1486만호에서 2024년 1523만호로 약 37만호 늘어났다. 지역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비중은 증가세였다. 올해 과세인원 중 서울 지역 비중은 58.9%였다. 인천·경기는 23.3%, 비수도권은 17.9%였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비중은 82.2%로 지난해(81.1%)보다 높았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과세인원 증가는 종부세 폐지론의 불을 지필 수 있다. 종부세는 전액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집값이 높은 서울 등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이 낸 세금으로 지방 유권자의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 끊이지 않았던 이유다.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중앙정부는 약 46조6000억원의 종부세를 걷었지만 모두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했다. 정부는 일단 신중모드다. 부동산 세제 완화가 정책 기조이지만 종부세 폐지를 선택하기에는 지방재정 상황 등 고려해야 할 요인이 상당해서다. 지난 6월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종부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가 한발 물러선 것이 방증이다. 기재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와 관련,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종부세 관련 부분은 아예 내지 않았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