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꾸준히 연습"...이재명 흉기 습격범, 2심도 징역 15년
2024.11.28 04:30
수정 : 2024.11.28 04: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7)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 이재욱)는 27일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항소심에서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뜻을 담은 편지는 보내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재판부는 양형 부당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몇달 씩 날카롭게 갈아서 개조하고, 살해를 위해 꾸준히 연습했다”며 “범행 이후에는 정당성을 강변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외부에 알리기 위해 공범에게 범행 동기 등을 담은 내용의 우편물을 발송해달라고 부탁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성의 취지를 담은 편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됐지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생명을 침해하는 범행은 중대한 범죄이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죄질은 무겁다”며 “실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무방비 상태로 목 부위를 찌른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김씨가 주장한 양형 부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75)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형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A씨의 행위나 그 내용,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원심형에 어떠한 위법이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9분쯤 가덕도 신공항 부지가 보이는 부산 강서구 대항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범행 이전에도 총 5차례에 걸쳐 이 전 대표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 기회를 엿봤으며, 흉기를 미리 구입·개조하고, 칼 찌르기 연습을 하는 등 치밀하게 사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