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불법 홀덤펍 운영 일당 덜미…현직 경찰도 도박 가담
2024.11.28 13:39
수정 : 2024.11.28 13:39기사원문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도박장 개장 등의 혐의로 업주 A씨(30대)를 구속 송치하고 운영진 12명과 도박 참여자 13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께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진구에 불법으로 홀덤펍을 운영해 오며 총 36여억원 규모의 판돈이 오가는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주 A씨는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반적인 홀덤펍은 카지노 컨셉의 바로, 보통 구매한 술과 음식만큼 칩을 받아 카드게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현금을 걸고 게임을 하거나 금품이 오갈 경우 형법 제247조 도박장 등 개장죄가 적용돼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모바일 메신저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도박에 참여할 이들을 모집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또 지인을 비롯해 인증된 손님만 받았으며 그렇지 않은 이들은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박에 참여한 131명 중에는 부산진경찰서 소속 경찰관 1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은 현재 직위에서 해제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진구 내 도심에서 홀덤펍 도박장이 운영된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도박에 가담한 경찰관은 추후 청문회에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된다”며 “도박은 이번 홀덤을 비롯해 사회 내부적으로 재산 탕진 유발과 도박 중독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에 이를 방지하고자 앞으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