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인스타그램 로그인 장애' 지연 보고한 메타에 과태료 500만원
2024.11.28 15:47
수정 : 2024.11.28 15:47기사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플랫폼스에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른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법 제38조 및 2024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통신재난·장애가 발생하면 신속한 복구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10분 이내 지체 없이 통신재난·장애 발생 사실을 과기정통부에 보고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2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22일에는 약 335만명에 달하는 국내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가 앱 로그인을 할 수 없는 장애가 발생했다.
당시 메타는 인스타그램 장애와 관련한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에서는 장애 발생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과 함께 장애가 발생했다면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3차례 요청했음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장애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난 다음날에야 보고를 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방송통신발전법, 행정절차법에 따라 메타의 통신재난 보고의무 미준수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를 한 바 있다. 이후 메타가 제출한 의견과 두 차례 현장점검 결과를 법률·네트워크·소프트웨어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종합 검토해 이날 과태료를 최종 부과했다.
과기정통부 김남철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국민 일상과 밀접한 부가통신서비스 장애는 다른 부가통신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대형 디지털 재난으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재난관리 의무가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장애 시 법령에 따라 보고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