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속세·증여세’ 개정안 부결
2024.12.03 11:02
수정 : 2024.12.03 11:0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결하기로 결정한 것을 두고 2일 “국민 개개인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세금 폭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1일)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부자감세라는 이유로 부결키로 결정했다. 중산층 감세를 위해 원점에서부터 다시 개정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앞서 정부는 세법개정안 중 기본세율(10%) 구간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을 두고 '부자 감세'라며 본회의에서 부결시킬 것을 예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낸 세법안은 초부자감세 기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초부자만을 위한 감세에 동의할 수 없다”며 상속·증여세 관련 반대 입장을 설명했다.
김 의장은 이에 “이재명 대표는 지난 8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해선 안된다. 남편이 사망해서 부인이 상속세로 집에서 쫓겨난다’며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 공제금액을 조정해야한다고 했다”며 “이 대표의 상속세 체계개편을 시사하는 발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도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 이 대표의 발언 이후 현재까지 무슨 엄청난 상황의 변동이 있길래 민주당이 상속세와 증여세법 관련 입장이 이렇듯 180도 바뀌었나”라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모든 국민의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중차대한 세제로서, 명색의 제1야당 대표가 불과 4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듯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야당의 부자 감세론에 대해 “이 대표의 발언대로 전 재산이 집 한 채를 가지신 분이 사망한 후 상속세 등으로 수억원 이상이 나와 유가족들이 그 집에서 쫓겨나와야 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책임질 수 있나”라며 “전 재산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분들을 위한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은 결코 부자 감세가 아니라 합리적인 감세”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OECD 평균에 비춰볼 때 한국의 상속세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다”며 “현행 상속세를 유지하는 것은 중산층 감세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라는 지적도 있다”며 민주당이 상속·증여세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