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조치원 고층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2024.12.06 09:13
수정 : 2024.12.06 13:15기사원문
지난달에 이어 거듭 주의 당부..."피해발생 때 피해 구제 어려워"

세종시는 앞서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만큼 회원(투자자)가입 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세종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없애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때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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