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휴가 막고 갑질한 상관… 法 "중징계 정당"
2024.12.08 18:23
수정 : 2024.12.08 18:23기사원문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감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경감은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갑질' 등 비인권적 행위, 직무태만,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지난 2022년경 소속 제대원이 감기와 몸살로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출근을 지시한 뒤 상태를 확인한 후에야 병가를 허가했으며, 간염 진단을 받은 직원에게도 "간염 그거 별거 아니야"라며 병가 대신 연가 사용을 강요했다. 또 별도의 연가 제한 지침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제대별 출타인원을 3명으로 제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A경감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버스 좌석 도시락과 쓰레기를 치우고 가습기 물을 보충하게 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으며, 일부 직원들에게 'XX 새끼' 등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반면 본인은 당직근무 일에 1시간씩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등 직무태만의 모습을 보인 걸로 조사됐다.
A경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요청했지만 지난해 7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