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휴가 막고 갑질한 상관… 法 "중징계 정당"

      2024.12.08 18:23   수정 : 2024.12.08 18:23기사원문
후배 경찰의 연가와 병가를 임의로 제한하고, 정작 본인은 빈번하게 지각과 조퇴를 한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2개월의 중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A경감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경감은 지난해 5월 서울경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갑질' 등 비인권적 행위, 직무태만,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경감은 지난 2022년경 소속 제대원이 감기와 몸살로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출근을 지시한 뒤 상태를 확인한 후에야 병가를 허가했으며, 간염 진단을 받은 직원에게도 "간염 그거 별거 아니야"라며 병가 대신 연가 사용을 강요했다. 또 별도의 연가 제한 지침이 없었음에도 임의로 제대별 출타인원을 3명으로 제한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A경감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버스 좌석 도시락과 쓰레기를 치우고 가습기 물을 보충하게 하는 등 사적 심부름을 시켰으며, 일부 직원들에게 'XX 새끼' 등 모욕적인 발언을 일삼았다.

반면 본인은 당직근무 일에 1시간씩 늦게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는 등 직무태만의 모습을 보인 걸로 조사됐다.


A경감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요청했지만 지난해 7월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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