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의원 ‘무제한 계약갱신법’ 결국 철회…임대시장 '안도'

      2024.12.09 15:14   수정 : 2024.12.09 17: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한 계약갱신 청구권'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주만에 철회됐다. 윤 의원과 공동 발의했던 야당 의원들이 서명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25일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이날 철회했다.

이 법안은 기존에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었던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제한을 없앤다는 내용을 담았다. 쉽게 말해서 임차인이 원할 경우에는 계약갱신권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와함께 임대보증금 제한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굵직한 내용을 담았다.

다만 이 법안은 전세 매물 감소와 임대료 급등 우려가 제기되며 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았다. <본지 12월 9일자 21면 참조>
윤종오 의원실 관계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인의 서명취소로 입법발의가 자동으로 철회됐다"고 설명했다.

공동발의했던 야당 의원들의 철회 결정은 업계와 관련 단체들의 강한 반대와 집단행동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임대업계와 공인중개사 단체들은 항의전화를 비롯한 집단행동에 나섰고, 의안정보시스템에는 2만6000건이 넘는 의견이 등록되며 법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법안 철회에 다행스럽다는 방응이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 교수는 "이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이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 다음 2년 뒤 주변 시세에 맞춰서 전세금을 확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유재산 침해도 불가피하기 때문에 철회는 잘된 결정"이라고 봤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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