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끝 방, 불편한 다리'…쪽방촌 화마 못 피해 참변
파이낸셜뉴스
2024.12.12 15:00
수정 : 2024.12.12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이른바 '쪽방촌' 화재로 몸이 불편한 세입자가 숨진 가운데 불을 낸 60대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중과실치사 및 중실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9)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7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한 다가구주택에 불을 내 1층에 살던 B씨(69)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평소 방 안에서 담배를 피우던 A씨는 당시에도 흡연을 하고 꽁초를 침대 옆 재떨이에 던지고 잠 들었다.
하지만 꺼지지 않은 담뱃불은 재떨이에서 시작해 벽과 천장, 복도까지 퍼졌다.
세입자 대부분은 연기를 느끼고 밖으로 대피했지만 가장 끝 방에 있던 B씨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끝내 숨을 거뒀다. 다리가 불편했던 점도 참변의 이유 중 하나로 보인다.
이 불로 주택 전체가 타 96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해당 주택은 방 하나당 한 사람이 몸을 겨우 눕힐 수 있는 6.6㎡(2평)로 주로 일용직에 종사하는 세입자들이 모여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B씨도 기초생활수급자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폐지를 주워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화재의 고의는 없었다면서도 "세입자가 숨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중과실로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에 화재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2명이 숨지거나 다친 게 명백하다"며 "다만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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