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국회 등 병력 투입..직권 남용 등 혐의' 구속(종합)
2024.12.16 16:29
수정 : 2024.12.16 16:29기사원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특수전사령부 산하 제1공수여단과 제3공수여단, 707특수임무단을 국회에 투입한 인물로 지목됐다.
다만 현장 지휘관들과 상의한 끝에 국회의사당 안으로 진입하는 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안으로 더는 들어가지 말고 상황을 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국회의원들을 국회의사당 밖으로 끌어내라고 말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또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 1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비화폰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곳,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 꽃 등 6개 지역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상부 명령에 따라 국회에 실탄을 소지하고 간 사실은 있지만, 계엄군 개개인에게 나눠 주지 않고 우발 상황을 대비해 차에만 보관했다고 말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곽 전 사령관 외에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에 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부터 형법상 내란죄(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13일 이 전 사령관을 영장에 의해 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제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군사경찰단 등 병력 211명을 국회에 투입했다. 이 전 사령관의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전망이다.
이들에 관한 구속영장이 모두 발부되면 특수본은 김 전 장관과 비상계엄 실무에 깊숙이 관여한 계엄사 핵심 사령부 수장 신병을 모두 확보하게 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