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자 60억대 전세사기' 신용불량자 징역 10년

      2024.12.17 11:04   수정 : 2024.12.17 11: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자기자본 없이 임대보증금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로 임대사업을 벌이다 60억대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낸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범 8명에게는 징역 6개월이나, 300만~900만원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64채의 아파트 등 부동산을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며 해당 부동산을 64명에게 임대하며 68억3천여만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채무가 20억~30억원에 달해 신용불량 상태에 있던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부동산은 반복해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자로 다수 부동산을 소유했다.


그는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대출 이자를 낼 능력이 없어 전세보증금으로 이자를 감당하다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 사고를 냈다.

다른 공범들은 A씨가 갭투자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제공하거나, 허위로 전세 계약을 체결해 전세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무리하게 부동산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확장하다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태에 이르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사기 피해금이 완전히 보상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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