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 신고' 김남국, 징역 6개월 구형

      2024.12.18 16:04   수정 : 2024.12.18 16:0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00억원에 가까운 가상화폐(코인)를 보유한 사실을 숨기고 허위로 국회에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정우용 판사)는 18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의원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한 코인을 신고하지 않을 목적으로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국회의원 재산 심사를 위계로 방해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1년과 2022년, 2차례에 걸져 국회의원 재산 신고에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또 그가 2021년 12월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농협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그는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떡이고 붕어빵이고 선의로 주시는 것도 받지 않았다"며 "정치하면서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건 알았지만 정치 안 하면 안 했지 (위법하게) 살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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