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장 다수 개설"…한소희 모친, 구속 3개월만에 풀려났다

      2024.12.25 08:44   수정 : 2024.12.25 08: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다수의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신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신씨는 2022년 1월 말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영리 목적으로 7곳의 도박 장소를 개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불법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서 불법 도박사이트의 접속 코드와 매장 관리자 코드를 받아 도박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7곳을 개설했다.

그는 이를 통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베팅한 총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와 베팅해서 잃은 금액의 일정 비율을 뗀 수수료를 합산한 돈을 챙겼다.


신씨는 원주에서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성인 PC 게임장을 차리거나, 성인 PC 게임장 운영자와 짜고 손님들이 온라인 도박을 하도록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원주에서 5곳, 울산과 경북 경주에서도 각 1곳씩 총 7곳의 불법 도박장을 운영했다.

신씨는 2021년에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돼 2023년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신씨가) 202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도박사이트를 관리·운영하며 다수의 게임장 운영자와 공모해 도박 장소를 개설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기록상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게임장 영업구조와 이익분배율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해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역시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일정 기간 미결구금 되어있던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신씨는 지난 9월 구속됐다가 이번 판결로 풀려났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한소희는 지난 9월 모친의 구속 소식에 본인과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당시 한소희의 소속사는 입장문을 통해 “한소희 어머니 관련된 내용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한소희 배우도 기사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며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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