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달라지는 것들...'탄소배출권'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 통해 거래 가능
2025.01.01 06:00
수정 : 2025.01.01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올해 2월부터 온실가스 연 배출량이 3000t 이하 소량 배출 사업장은 주소지를 옮기고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현행 법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가 소사업장이 주소지를 이전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 소량 배출 사업장은 이 같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다. 단 이 같은 조치는 같은 업무를 시행하고 명세서에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올해 6월부터 배출권 이월 제한 기준도 완화된다.
이전에는 배출권거래제 참여 기업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을 경우 배출권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3배만 다음 해로 이월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이 같은 제한이 순매도량의 5배로 완화된다. 기업이 무상으로 할당받은 배출권 양이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경우 동일하게 보유한 배출권 전량을 이월할 수 있다.
올 하반기부터는 배출권 거래 중개업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할당 대상 업체와 금융기관 등은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위탁 거래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한국거래소 등 배출권 거래소를 통한 직접 거래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출권 거래 중개 회사로 등록한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올해부터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부터 온실가스 감축에 필수적인 저장소 확보까지 이산화탄소 저장 사업에 대한 전주기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이산화탄소저장 활용법을 오는 2월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를 활용하는 기술·제품에 대한 인증과 전문기업 확인,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활용 산업의 육성이 가능해진다. 또 집적화단지를 지정하여 기반시설, 공동연구인프라 비용 지원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저장사업 중', '저장소 폐쇄 이후' 단계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을 검사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확립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