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올해 2자녀까지 대학등록금 등 다자녀가구 지원 확대
파이낸셜뉴스
2025.01.01 10:42
수정 : 2025.01.01 10:42기사원문
2025년 달라지는 사업·제도 발표
중소기업 육성자금 4000억 운용
청년 디딤돌 2배적금 45세 포함
반값 농자재지원 사업 구간 확대

강원특별자치도는 1일 올해부터 달라지는 사업과 제도를 발표하고 중소기업와 소상공인, 청년, 농업인 등 민생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달라지는 사업과 제도 5개 분야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행정·안전 분야
또한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계도기간이 올해 5월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1일 이후에는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인데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상은 도내 7개 시 지역이며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다.
◇일자리·경제 분야
강원특별자치도와 도 출자·출연기관, 도로부터 사무 위탁을 받은 기관의 기간제근로자 생활 임금이 2.3%로 인상된다.
또한 도내 청년근로자의 지역 정착을 돕고 자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사업의 대상이 18~39세에서 18~45세로 확대된다. 지원규모도 연간 신규 300명에서 600명으로 300명 증원됐다.
이와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도 지원폭이 확대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난해 대비 470억원 늘어난 4000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이 중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과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지난해 12월 문을 연 강원국방벤처센터와 관련, 우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하고 방위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보건·복지 분야
교육 및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대학 등록금 지원(100만원 범위 및 생애 1회)과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10만5000원 및 최초 입소 시) 대상을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한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액이 2.6% 인상되고 경로당 난방비는 연 18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양곡비는 연 43만2000원에서 62만8000원으로 각각 확대된다.
또한 방문돌봄, 가사도움, 병원동행 등을 제공하는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이 지난해 7개 시군에서 올해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 운영된다.
◇농업·축산·어업 분야
농가경영비 부담 완화를 위해 생산단계에 필요한 소모성 농자재 전 품목을 지원하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1.5㏊이상 구간을 추가, 기존 6구간에서 7구간으로 개편된다.
또한 도시민들의 농촌생활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의 개념 및 설치 기준이 마련돼 영농 활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주거 활동이 불가능한 농막이 쉼터의 면적과 입지 조건을 충족하면 쉼터로 전환해 임시숙소로 사용 가능하다.
◇산림·환경 분야
임산물 생산과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의 신청기간이 변경된다. 기존에는 신청사업 연도의 전년도 1~2월, 확정사업연도의 1월이었으나 올해부터 신청사업 연도의 전년도 6~7월, 확정사업연도의 전년도 11월로 바뀐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민생경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책들의 사업 대상과 규모 등을 보완했다”며 “이번에 달라지는 정책들은 도민과 밀접하게 관련된 있는 만큼 도민이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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