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송영길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파이낸셜뉴스
2025.01.08 15:36
수정 : 2025.01.08 15:51기사원문
돈봉투 살포 혐의 위법수집 증거 '무죄'...먹사연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

[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김재원·김창수 부장판사)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보석 상태에 있던 송 대표는 이날 실형 선고로 재수감됐다.
특히 돈봉투 수수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 관련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치자금과 부정을 방지해 민주주의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며 "후원금에 대해 모른다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 일관하고 반성도 안 했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지난 2021년 3~4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을 통해 기업인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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