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女사장이, 男 수면제 먹여 강제 성관계"
2025.01.09 06:00
수정 : 2025.01.09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50대 남성이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남성은 여성으로부터 받은 음료를 먹고 정신을 잃은 상태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50대 여성 A씨를 강간치상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11시40분께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50대 남성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도 있다.
B씨는 같은 해 12월 5일 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B씨는 고소장을 통해 'A씨가 준 음료를 먹은 뒤 쓰러졌다가 일어나보니 나체 상태였으며 B씨가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에게 건넨 두유에 수면제를 탔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와의 성관계는 합의하에 이뤄진 것이며 나체 촬영은 없었다고 부인했다.
또 B씨는 A씨의 전 연인으로 유흥주점에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음료에 수면제를 탔다는 자백을 토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 향정 혐의도 추가했다.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두유 성분 검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국과수 수사 결과에 따라 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