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바레인 ‘특허심사 고속도로’ 개통
파이낸셜뉴스
2025.01.15 10:09
수정 : 2025.01.15 10:09기사원문
바레인 진출 우리 기업 시장 선점, 핵심기술 보호 효과 기대
특허심사 하이웨이(PPH)는 두 나라에 동일한 특허를 신청한 경우, 한 나라에서 특허가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으면 이를 근거로 다른 나라에서 빨리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바레인의 특허등록까지의 기간은 36~48개월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의 평균 특허획득 기간은 ’20.1개월(2023년 기준)로 상대적으로 짧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은 출원인은 PPH를 신청해 바레인에서의 심사기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바레인 PPH 체결로 한국과 PPH를 시행하는 국가는 총 39개국으로 확대됐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은 바레인에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하고, 시장 선점과 핵심기술 보호에서 유리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연우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한-바레인 간 PPH 시행은 우리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신속히 보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특허 취득을 지원하는 정책개발과 국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