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60만원 육아휴직급여 받아도, 기본공제 적용된다
파이낸셜뉴스
2025.01.19 12:00
수정 : 2025.01.19 12:00기사원문
국세청,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
[파이낸셜뉴스]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신혼 부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한시 운용된다. 혼인신고(혼인신고서를 지자체에 접수한 날)를 한 부부만 혜택을 받는다. 부부 각각 50만원씩, 생애 1회만 가능하다. 이월은 안된다.
결혼 때는 신용카드 지출이 많다. 예식장 비용, 가구 등 살림 마련 지출이 적지 않아서다.
만약 신혼부부가 연말정산 때 혜택을 많이 보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통한 세 부담 절감 효과를 더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 규모에 따라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 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맞벌이 부부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는 경우의 수가 여러가지여서 실수사례가 많다.
2024년 중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주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 명의자가 일치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 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매수하고 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다고 해도 대출명의자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1세대다. 주말부부로 생활해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라는 의미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부부 모두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만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로 지난해 5월 첫 아이가 태어났다면, 연말정산 때 어떤 항목을 살펴야 할까.
부모 중 1명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출산세액공제(첫째 자녀 3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 포함)도 공제 항목이다. 주의할 부분은 부모 중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만 출산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적용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간소화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은 상관없다. 예컨대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매월 직장에서 160만원 정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어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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