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수사 일주일 더… 설 연휴 직전 검찰에 넘길듯

파이낸셜뉴스       2025.01.19 18:14   수정 : 2025.01.19 18:14기사원문
尹, 구속 후 첫 조사에도 불출석
공수처, 대통령 조사 지속 불응땐
강제인치·구치소 방문조사도 검토
공수처·檢, 구속기간 내 기소 자신

공수처, 尹수사 일주일 더… 설 연휴 직전 검찰에 넘길듯[윤 대통령 구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일주일가량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더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공수처는 검찰과 구속기간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합의한 만큼 설 연휴 직전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검찰은 다음 달 초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공수처 조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데다 구속적부심도 검토하고 있어 최종적인 기소는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해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조사에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변호인단과 접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공수처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게 윤 대통령 측의 입장이다. 공수처는 20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재차 통보했다.

윤 대통령 측은 그간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체포·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역시 관할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 수사에 줄곧 응하지 않았다. 체포 전에도 공수처의 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지난 15일 체포된 당일에는 약 10시간40분 동안 공수처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엉터리 구속영장'이라며 법치가 무너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수처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에 탄력이 붙고, 윤 대통령을 조사할 추가 시간까지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하려면 수사기관에 의해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소명돼야 하는데, 발부됐다는 것 자체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 역시 체포적부심 기각에 구속영장까지 잇따라 발부되면서 수사권·관할권 문제가 해소됐다고 봤다.

공수처에 주어진 조사 시간은 일주일 남짓이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으면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일간 구속 가능한데 체포해 구금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따라서 앞서 공수처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눠 조사하기로 합의한 것을 감안하면 공수처에 남은 기간은 일주일가량뿐이다.

다만 이처럼 제한된 시간 동안 윤 대통령이 조사에 지속적으로 불응한다면 공수처는 강제인치(강제연행)나 구치소 방문조사 등도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 공수처는 형소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판례에는 사례가 있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만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끝낸다면 설 연휴 직전인 이달 24일을 전후해 검찰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로 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이다. 우리 법은 공휴일(설 명절 포함)도 구소기간에 포함시킨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장기간의 구속상태를 엄격히 제한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나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구치소에 계속 머무르거나 소환에 응하더라도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간 내 기소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 '내란 혐의'의 핵심 공범을 수사해 구속기소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만일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받아들이고 석방을 결정한다면 기소는 더 늦춰질 수 있다.

반면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구속이 요건과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거나 적부심사 시점에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어졌는지, 구금 후에 사정변경이 생겼는지 여부를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기소 전 보석)을 신청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다. 법원은 구속과 그 계속이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거나, 재판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에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때에는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을 명할 수 없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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