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후원금, 떼돈 번 유튜버들 세금 물린다... 5월 종소세 신고 대상
파이낸셜뉴스
2025.01.21 08:19
수정 : 2025.01.21 13:53기사원문
비상계엄 후 정치 유튜버 수입 급증
슈퍼챗 등 후원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

[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극우·보수 성향의 일부 정치 유튜버 소득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세금 납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국세청,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 코드 신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9월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열풍에 대응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신고란에 '1인 미디어 창작자' 업종 코드를 신설했다. 유튜브나 인터넷 방송, 틱톡 등 플랫폼이 다양해지면서 유튜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크리에이터 등 고소득의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1인 미디어 창작자는 2020년 2만756명에서 2022년 3만9366명으로 약 1.4배 증가했고 총 수입금액도 4521억원에서 1조1420억원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국세청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일회성이 아닌 계속·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과세 사업자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인적 고용 관계나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콘텐츠 영상을 플랫폼에 공급해 수익을 낸다면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면세사업자다.
과세 사업자나 면세 사업자 모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직전 1년간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등 모든 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해 이듬해 5월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기에 과세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도 신고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슈퍼챗 등 후원금도 당연히 모두 과세 대상이다.
또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방송화면에 '후원금', '자율 구독료' 등의 명목으로 후원 계좌번호를 노출하고 계좌 이체를 통해 금전 등을 받는 경우 명칭에 상관없이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유튜브로 수입을 얻었다면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고 올해 1월 얻은 이익은 다음 해(2026년) 신고하면 된다.
과세당국 "불성실 신고 소득 지속적 검증"
최근 정치권에선 비상계엄 이후 일부 정치 유튜버 수입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극우·보수 성향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 상위 7개 채널 가운데 6개의 지난달 슈퍼챗 수익이 한달 새 평균 2.1배 늘었다.
이들 중 약 162만명으로 가장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한 채널은 지난해 12월 슈퍼챗 수입만 전월(5908만원)보다 6621만원 증가한 1억2500만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튜버의 수퍼챗이나 개인 후원금은 과세 대상"이라며 "불성실 신고 소득은 지속적으로 세무 검증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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