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통합관리"...’산림재난방지법‘ 31일 공포
파이낸셜뉴스
2025.01.22 11:00
수정 : 2025.01.22 13:46기사원문
한국산림재난안전공단 출범 및 산림청장 대피명령 요청 권한 등 담아...내년 2월 본격 시행

임상섭 산림청장은 22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산림재난방지법이 이달 31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산림재난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지만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엔 역부족이다. 법 조항이 산림보호를 중심으로 제정돼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우선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이웃한 지역까지 넓힌다. 산림재난 관리 영역을 산림뿐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확장하고 연접 토지에서 건축 등을 진행할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검토작업을 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강화한다.
산림청장도 산림재난 발생 때 주민 대피명령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민 대피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소방서장이 할 수 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청장에게 대피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 24시간 운영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통해 산사태 예보 발령이나 산불 발생 등 산림재난 위험징후 감지 시 더욱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산림재난 위험도평가와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구축해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림재난 예방사업 대상지 선정 등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기존의 산사태 위험지도와 산불 취약지도는 지형·지질·임상 등 자연 정보에 기반했다. 자연 정보뿐 아니라 거주·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반영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지원한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한다. 산림재난 유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통합해 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을 재배치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공단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현장대응 분야의 공공행정 지원 등을 수행한다. 산림재난방지법은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임 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림재난에 더욱 통합·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행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철저한 시행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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