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영풍 "상호주는 임시주총 미봉책이자 탈법 행위"
파이낸셜뉴스
2025.01.24 06:30
수정 : 2025.01.24 06:3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측도 스스로 '최후의 수단'이라고 부르는 상호주 주장은 눈 앞에 닥친 임시주총에서 표대결 패배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미봉책이자 탈법 행위"라고 24일 주장했다.
이들은 호주의 아연제련 손자회사인 Sun Metals Corporation Pty Ltd (SMC)는 아연생산을 위해 투자해야 할 자금 575억원을 영풍정밀과 최씨 가문에게 지급하고 영풍 주식을 매수했는데, SMC가 영풍 주식을 취득할 사업상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영풍의 의결권이 없다고 우기기 위해 575억원을 소모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MBK파트너스-영풍은 "23일 임시주총에서 벌어진 일련의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다. 임시주총의 위법적인 결과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소 및 원상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자본시장의 제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비록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뚜벅뚜벅 저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 이제 자본시장은 최 회장 중심의 고려아연 지배구조가 개편되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최 회장측은 23일 주총 표 대결을 통해 MBK파트너스-영풍의 이사회 장악 저지에 성공했다. '이사 수 상한 설정 관련 정관 변경의 건'이 표결을 통해 출석 의결권의 약 73.2%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안건은 현재 제한이 없는 고려아연 이사회 이사 수의 상한을 19명으로 설정하는 내용으로, 최 회장 측이 제안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은 최 회장 측 이사 11명 대 영풍 측 이사 1명의 '11대 1' 구조다.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추진하는 MBK·영풍 측은 이번 임시 주총에서 추천 이사 14명을 이사회에 새로 진입시켜 과반을 확보, 이사회를 장악하겠다는 전략이었다.
이에 회 회장 측은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을 상정하며 MBK·영풍 측의 이사회 장악 저지에 나섰다.
이날 임시 주총 표 대결에서 이사 수 상한 설정안이 가결되면서 MBK·영풍 측이 차지할 수 있는 이사 자리는 최대 7석으로 제한돼 남은 이사 선임안 표결 결과와 관계 없이 MBK·영풍 측의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에 실패했다. 고려아연이 전날 단행한 순환출자로 지분율이 25.42%에 달하는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영향이다.
고려아연 지분은 MBK·영풍 연합이 40.97%, 최 회장 측이 우호 지분을 합해 34.35%로, MBK·영풍 연합이 높다. 그러나 전날 조치로 이날 의결권 효력이 있는 MBK·영풍 측 지분이 40.97%에서 15.55%로 축소되면서 표 대결에서 패배했다.
전날 고려아연은 손자회사인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이 최씨 일가 및 영풍정밀이 보유한 영풍 지분 약 10.3%를 취득해 '고려아연→SMH→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구조를 형성했다고 공시했다.
상법 369조 3항에 따르면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없어지는데, 이를 이용해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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