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 좀 도와주라" 처남에 쇠파이프 폭행…50대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5.01.26 11:13
수정 : 2025.01.26 11:13기사원문
4주 치료 필요한 폭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파이낸셜뉴스] 집안일을 도와주라는 처남의 말에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후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러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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