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 때문에… 주점 직원 폭행한 경찰공무원
파이낸셜뉴스
2025.01.28 16:47
수정 : 2025.01.28 16:47기사원문
재판에선 '증거 불충분' 무죄
피해자·목격자 등 진술 엇갈려

[파이낸셜뉴스]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던 중 주점 직원을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공무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부장판사)은 최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인 이 직원은 잇몸이 찢어지는 등 3주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술에 취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 A씨는 사건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로 자초지종을 묻고 나서 폭행 사실을 전제로 사죄하며 합의를 시도했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범행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만취한 A씨가 기억을 못 해 사건 당시 상황을 피해자와 목격자에 의존해 사건 경위를 파악한 데다 일부 범행 장면은 피해자와 주점 사장, 주점 직원, A씨 지인 등의 진술 내용이 서로 달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가 방을 빠져나간 뒤 방에 들어간 다른 주점 직원은 "A씨 지인이 '내가 한 대 때렸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지만, 지인은 발언 내용을 부인하거나 술에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여기에 피해자는 넘어질 때 'A씨가 허리를 잡았다'고 말한 데다 A씨 지인은 'A씨가 피해자 얼굴을 마구 때리고 멱살을 잡고 엎어치기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씨 지인에게 전화로 '누가 때렸냐'고 여러 번 물었지만, 답변을 회피했고 끝내 두 사람은 둘만의 통화에서도 A씨가 폭행 당사자라고 지목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