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학년 학부모 '10시 출근제' 도입...수원시 장려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2025.02.03 11:12
수정 : 2025.02.03 11:12기사원문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 대상, 선착순 100건 모집
초등 1학년 학부모 직원 1명 당 최대 2개월 총 60만원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직원을 대상으로 1시간 단축 근무제(10시 출근제)를 도입하는 관내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초등 새내기 학부모 직원이 임금 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직원 1명당 2개월 동안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1일 8시간 근무자 △고용보험사업장 △2025년 3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예정 자녀를 둔 학부모 △수원시 초등학교 입학 예정, 단축근무 학부모 수원 거주 등이다.
새빛톡톡 앱·홈페이지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100건을 모집한 후 마감한다.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단축근무 직원 근로계약서 사본, 취학통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시기는 직장인 부모의 자녀 돌봄 고충이 가장 큰 시기"라며 "중소사업장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도입을 지원해 사업주는 가족친화적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는 자녀 돌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