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턴 등록' 윤건영 의원 2심서도 벌금 500만원
파이낸셜뉴스
2025.02.04 16:28
수정 : 2025.02.04 16:28기사원문
법원, 윤 의원 제기 항소 기각 1심 동일한 벌금 500만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 인턴 급여 수령 혐의 2심 재판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3부(김성원 부장판사)는 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인턴 급여로 지급한 금액이 500만원에 불과한데, 이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범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김씨가 12월 퇴사함으로써 추가 인턴 약정이 체결되지 않아 피해 금액이 커지지 않았다"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011년 8월 미래발전연구원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회계 담당 직원 김씨를 백원우 국회의원실 인턴으로 허위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원을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가 처음 제보하면서 알려졌으며 이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전 의원을 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지난해 1월 이보다 금액을 높여 각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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