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28일까지 신고…국세청 "미리채움서비스 지원"
뉴시스
2025.02.05 14:11
수정 : 2025.02.05 14:11기사원문
홈택스에서 양도 내역 관련 항목 자동 불러오기 가능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2024년 하반기(7월∼12월)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오는 28일까지 주식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서비스를 위해 홈택스 신고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했다. 불러온 내역을 클릭하면 신고입력해야 하는 사업자번호, 종목코드, 양도일자, 양도주식수, 양도가액, 양도소득금액 등 6개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진다.
'세율선택도우미'도 마련했다. 중소기업·상장주식·대주주 관련 도움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해당 여부를 선택하면 세율이 자동 적용된다.
예정신고 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는 제외) 등이다.
국세청은 5일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한 경우 11일 우편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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