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의선숲길 '421억 사용료' 분쟁 2심서 패소
뉴스1
2025.02.05 15:10
수정 : 2025.02.05 15:10기사원문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경의선숲길 공원 부지 사용과 관련해 국가철도공단이 서울시에 부과한 421억 원대 변상금 처분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3부(부장판사 정선재 이승련 이광만)는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서울시가 변상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경의선 숲길은 효창공원앞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6.3㎞ 구간에 조성된 공원으로, '연트럴 파크'라는 애칭으로도 불린다. 2010년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지 무상사용'을 약속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듬해 4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시행령에 따르면 국유지를 1년 이상 무상 대여해주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이 국유재산 사용료 421억원을 서울시에 부과했고, 결국 소송전으로 번졌다.
앞서 서울시는 시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에 대해 "이번 결과가 확정판결이 될 경우 매년 82억 원의 예산을 납부하지 않게 돼 서울시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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