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하는 '오세훈표' 규제철폐…23개 산하기관 159건 규제 발굴
파이낸셜뉴스
2025.02.13 14:20
수정 : 2025.02.13 14:20기사원문

서울시는 13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서울시 산하 투출기관 규제철폐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투출기관 전반의 사업을 대상으로 4개 분야 총 159건의 규제철폐안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는 민생·경제 분야 30건, 주택·시설 분야 63건, 문화·관광 분야 26건, 보건·복지 분야 40건 등이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주체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규제철폐가 주를 이뤘다.
서울농수산식품공사는 가락·강서시장 입주 소상공인이 보증금으로 현금 10%만 있으면 나머지 90%는 보증보험으로 대체해 입주 계약이 가능하도록 한다.
주택·시설 분야에선 지하철 역사 내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 인하와 따릉이 이용 편의 증진 등이 포함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상가 임대료 연체료율을 현행 9~10%에서 6%대로 낮춰 임차인 부담을 줄인다. 유사 업종으로의 변경도 기존 ‘승인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한다.
또 다수상가 임대차 계약을 일괄적으로 체결하면 그동안은 한꺼번에 갱신과 해지를 했어야하는데 이를 부분 계약해지 허용으로 전환해 임차인의 자율성도 높인다.
서울시설공단은 따릉이 이용기준을 대폭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즐길 수 있도록 한다. 우선 13세 미만 이용 연령 제한을 폐지, 보호자 동반시엔 13세 미만도 따릉이 이용이 가능해진다. 이용권도 기존 1, 2시간권 외 3시간권도 추가로 만든다.
문화·관광·디자인분야는 예술단체는 물론 시설 이용 시민들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철폐를 추진한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예술축제 지원사업'의 자부담 10% 의무부담 제도를 폐지하고, 이행보증보험 가입 규정도 없애 재정이 열악한 예술단체도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재단과 계약 시 제출하는 서류를 기존 9종에서 1종으로 대폭 간소화해 민간업체의 부담과 불편을 줄인다.
보건·복지 분야는 공공서비스를 이용, 수혜받는 시민의 불편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제철폐들이다.
서울복지재단은 사회적 고립가구 안부확인시 연락을 닿지 않으면 시행하던 강제개문에 대한 손상비 보전체계를 마련한다. 서울시자원봉사센터은 현재 '1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된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을 완화한다.
23개 투출기관에서 발굴한 규제철폐 과제 중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 검토를 거쳐 선정된 규제철폐안은 관련 규정 정비를 실시한 뒤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발굴과 개선을 통해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규제철폐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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