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생숙 넘칠라" 용도변경 컨설팅 제공
파이낸셜뉴스
2025.02.13 19:14
수정 : 2025.02.13 19:14기사원문
숙박업 미신고자에 법적 지원
부산시는 생활숙박시설의 불법적 주거 사용을 방지하고 합법적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숙박업 신고 안내와 함께 용도변경 컨설팅 제도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원 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생활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시민들이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장애요인 등을 미리 파악해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 내 생활숙박시설은 2024년 말 기준 총 1만 8593실이며, 이 중 5697실만 숙박업 신고를 완료했다.
이에 시는 먼저 숙박업 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숙박업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만 신고 방법 등을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한 이들에겐 숙박업 신고 절차와 시설 기준 등을 안내한다.
또 생활 숙박시설 소유자들이 용도변경의 가능성 유무와 예상 비용 등을 사전에 알도록 일정 요건을 갖춘 신청자에게 부산시건축사회와 '생활 숙박시설 용도변경 컨설팅'을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개별 생활숙박시설마다 다를 수 있으나 하나의 건물에 다수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있는 경우, 10호실 이상의 소유자나 수분양자가 동의할 경우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고, 건축 중인 사업시행자도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7일부터 구·군 건축과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성태 시 주택건축국장은 "아직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은 소유자들은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예비신고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하시길 바란다"라며 "이번 컨설팅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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