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에 규제에… 부실PF 사업장 195곳 정리 '브레이크'
파이낸셜뉴스
2025.02.16 18:44
수정 : 2025.02.16 18:44기사원문
경락자금 대출 사실상 불가능
PF 충당금 적립률은 높아져
사업자 명의변경도 쉽지 않아
자금줄 터줄 지원방안 필요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갈수록 강해지는 부실 PF 규제가 사업장 정리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등 정부는 부실 PF 사업장 정리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말에는 매각중인 PF 사업장의 세부 내역을 제공하는 'PF사업장 정보공개 플랫폼'을 오픈하기도 했다. 현재 195건의 매각 정보가 공개된 상태로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무려 6조원 가량이다.
개발·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경락자금 대출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B사 관계자는 "결국 부실 PF 사업장에 또 대출을 해주게 되는 모양새"라며 "낙찰된 부실 PF 사업장에 어느 은행이 자금을 빌려 주겠느냐"고 분위기를 전했다.
갈수록 강화되는 PF 충담금 규제도 은행들로 하여금 몸을 사리게 하고 있다. 사업 초기 자금을 주로 융통하는 제 2금융권의 충당금 규제가 한 예다. 금융당국은 현재 110%인 상호금융권 건설·부동산 충당금 적립률을 올해 6월말 120%로 상향시키고, 연말에는 130%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주택협회 한 관계자는 "충당금 적립규제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늦춰졌지만 제2금융권에서는 건설·부동산 업종에 대해 대출을 아예 안 해주는 분위기"라며 "경락자금을 대출을 해 주고 싶어도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부실 PF 프로젝트 사업자 명의변경이 쉽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 "부실 아파트 사업장을 경·공매로 낙찰 받은 경우 종전 사업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다"고 지자체에 전달했다. 원 사업주 동의를 받으면 부실 사업장 정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밖에 없어서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임원은 "법이나 시행령이 아닌 유권해석으로 지침이 내려가다 보니 지자체들이 법에 없다며 원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오라고 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고 하소연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하에서는 부실 사업장 정리가 꽉 막힌 상태"라며 "경락자금 지원, 충당금 규제 속도조절 등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PF 플랫폼에 등재된 195건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 85건, 지방 110건 등이다. 서울은 16건에 불과하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사업장은 26건으로 나타났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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