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유아인,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1심 형량 무거워"
파이낸셜뉴스
2025.02.18 15:30
수정 : 2025.02.18 15:30기사원문
실형→집유 '감형'… 5개월 만에 구치소서 석방

[파이낸셜뉴스]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8일 마약류관리에 대한 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를 받는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54만원 추징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유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지인 최모씨에 대해서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리·감독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과 지인 명의를 사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은 무거워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가 수면장애로 인한 우울증으로 마약을 투약한 점 △케타민을 통증 조절 목적으로 소량 사용한 점 △유씨가 약물 의존성을 극복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의료용 마약류 4종을 181회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아울러 공범 최씨 등 4명과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목격한 유튜버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 역시 적용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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