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파에 검은 형체가"..악몽 꾸고 가위눌리던 신혼집, 뜻밖의 비밀 '경악'
파이낸셜뉴스
2025.02.19 11:19
수정 : 2025.02.19 11:1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 세입자의 극단적 선택 사실을 모르고 이사한 신혼부부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전 세입자 '변고'... 모르고 입주한 신혼부부
A씨 역시 화장실을 가다가 소파에서 검은 형체를 보기도 했지만, 3개월 차 신혼이었던 부부는 스트레스로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얼마 전 아랫집 주민과 대화를 나누다 우연히 이 집에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됐다.
A씨 부부는 아랫집 택배가 잘못 배송돼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그 집에서 사는 거 괜찮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A씨가 "안 그래도 자꾸 밤잠을 설친다. 이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묻자 한참을 망설이던 주민은 A씨 부부가 이사 오기 전 이 집에 살았던 사람이 극단 선택해 경찰이 출동하는 등 동네가 뒤집혔다는 사실을 알려줬다.
주민은 "그 일 이후 아무도 없는 위층 집에서 새벽마다 쿵쿵대는 소리가 나 너무 무서워서 결국 집을 내놨고, 요즘은 딴 데 가서 살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집주인이 일부만 수리하고 바로 세입자를 찾았고, 그게 우리 부부였다"라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강심장'이라고 수군댄 거였다. 우리 부부는 몰랐다. 공인중개사나 집주인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황당해했다.
"사람 안죽은 집 있냐" 전세 못 빼준다는 집주인
결국 A씨가 집주인인 80대 할아버지에게 전화해 자초지종을 묻자 집주인은 "조선 팔도에 사람 안 죽는 집이 어디 있냐?"며 "계약 만료될 때까지 전세금 절대 못 준다"고 말했다.
A씨는 "최근에도 아내와 함께 같이 자는데 가위에 눌렸고 동시에 깼다. 공포에 질려서 급하게 짐 싸서 집을 뛰쳐나왔다"라며 "아내는 임신한 상태다.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지금은 월세 단칸방에서 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전 세입자의 죽음을 비밀로 한 집주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양지열 변호사는 "법적으로 전 세임자의 사망 사실을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는지에 회의적이지만, 민사상 계약할 때 이 정도는 알려줘야 할 중요한 고지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며 "이사할 때 일종의 손해배상은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변호사 "계약 취소 어려울 듯"... 대법 판례는 '고지의무 미이행' 파기 가능
박지훈 변호사는 "형사 처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사기라고 보기도 좀 어렵다. 계약상 착오에 의한 취소도 어려울 것 같다. 그래도 이런 건 고지해주는 게 맞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뉴스1에 따르면 2006년 비슷한 사건을 다룬 대법원 판례에서 집주인은 이 같은 사정을 세입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이 났다.
당시 대법원은 "오피스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은 신의성실 원칙상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사전 고지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므로, 사건에 대해 고지받지 않은 세입자는 계약 취소나 파기를 할 수 있다"고 봤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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