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 이규원 1심 선고유예
파이낸셜뉴스
2025.02.26 16:28
수정 : 2025.02.26 16:28기사원문
녹취 없이 복기한 부분 유죄...나머지 혐의 무죄
[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을 받는 이규원 전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6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검사에게 벌금 5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유죄판결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셈이다.
이 전 검사는 지난 2018~2019년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던 중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고, 이를 일부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윤씨와의 보고서 중 녹취 없이 복기해 작성한 부분만 유죄로 판단했지만, 전체 보고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며 선고를 유예했다.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결심공판에서 이 전 검사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검사의 지위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공적 업무를 불신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전 검사 측은 당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다고 주장해왔다.
선고 이후 이 전 검사는 취재진에게 “법과 상식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리고 경의를 표한다”며 “사실상 무죄로 이해하고 나머지는 항소심 재판부에 잘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전 검사는 지난해 11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를 받은 사건 항소심에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편, 이 전 검사는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 총선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법무부는 이 전 검사가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해 11월 그를 해임 처분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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