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국힘 전담 수사 기구 만드는 위헌적 법"
파이낸셜뉴스
2025.02.27 14:53
수정 : 2025.02.27 14:5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2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수사 대상은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2024년 총선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명 씨의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7가지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여전히 수사 과정 속에서 인지한 새로운 사건을 수사토록 하는 내용 등을 '위헌 요소', '독소 조항'이라며반대하는 입장이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본회의 표결 전 토론에서 "이 법안은 그럴싸한 제명으로 포장됐지만 한마디로 국민의힘 수사 특별법"이라며 "민주당이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을 전담으로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다수 의석 힘으로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이 장면은 정당사와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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