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보상금 준다더니 가짜코인 지급
파이낸셜뉴스
2025.03.04 12:00
수정 : 2025.03.04 18:37기사원문
신종 금융사기 소비자 경보
#. 올해 1월 피해자 A는 가상자산사업자 직원이라고 밝힌 B로부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위임 받아 개인정보유출 피해 보상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손실 보상금은 특정코인으로만 지급되기 때문에 코인 지갑사이트 회원가입을 유도했으며, 사이트 화면에서는 실제로 코인이 지급된 것처럼 표시했다. B는 예정된 보상금 보다 많은 1억3000만원 상당의 코인이 지급됐다며 피해자 A에게 코인 구매대금으로 6000만원 입금시 당일 차액(7000만원) 출금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A가 저축은행에서 6000만원을 대출 받아 입금하자 B의 연락이 두절됐다.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유출 피해로 인한 손실 보상금을 가상자산으로 지급한다고 속여 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이어지고 있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로또 판매업체', '로또 번호 예측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지급한다며 접근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공하거나 유명 가상자산사업자의 직원을 사칭하며 투자자를 현혹시켜 피해를 키우고 있다. 실제 개인정보유출 보상금으로 유인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문 양식을 도용했다.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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