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삼성전자-레인보우로보틱스 기업결합 승인…"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시너지"
파이낸셜뉴스
2025.03.05 10:00
수정 : 2025.03.05 10: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의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주식 20.29%를 취득해 지분 35%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되는 내용의 기업결합 신고를 시장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등 다양한 로봇 개발 경험과 로봇 기술력, 이에 필요한 핵심기술 인력도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고, DRAM, NAND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를 주로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계열사 삼성SDI는 이차전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소형 이차전지를 생산하고 있다.
이번 기업결합은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경쟁회사 간 수평결합이 아닌, 각 시장 간 수직결합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 우려가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 또는 삼성SDI가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쟁 로봇업체에 대해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 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경쟁 로봇업체는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로부터 대체품을 구매할 수 있다. 공급가격을 인상할 유인도 낮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아울러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전세계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0.07%이고, DRAM, NAND플래시, 소형 이차전지는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어, 삼성전자·삼성SDI 이외의 업체는 언제든지 이를 다른 로봇업체 및 다른 산업군 수요처에 판매할 수 있다.
공정위는 "기업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높이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기업결합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사해 신속히 처리했다"며 "산업용 로봇 시장에서 국내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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