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심판 결론…직무정지 98일 만
뉴스1
2025.03.13 06:00
수정 : 2025.03.13 08:19기사원문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을 내린다. 탄핵소추안 통과로 이들 직무가 정지된 지 98일 만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12일 최 감사원장 탄핵 심판 변론을 열고 같은 날 변론을 종결했다. 검사 3명 변론은 지난달 17일과 24일에 열렸다.
'정치 중립 훼손' 이유로 탄핵당한 감사원장…"소추 사유 수용 어려워"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감사원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훼손'을 이유로 탄핵당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최 원장 탄핵 심판의 쟁점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 △감사 계획과 착수 과정의 절차적 적법성 △보도자료 작성 및 발표 과정의 위법성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였다.
1차 변론기일에서 국회와 최 원장 측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우 산업금융감사국장과 김숙동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에게 '국무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하는 감사원법 개정'과 '서해 공무원 피격 당시 상황'에 관해 물었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 심판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69일 만이다.
최 감사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며 감사원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받은 검사 3인…"탄핵소추권 남용"
이 지검장, 조 차장, 최 부장은 최 원장과 같은 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부실 수사'를 이유로 탄핵당했다.
민주당은 이 지검장 등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다.
이들 탄핵 심판 쟁점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편의 제공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없이 검찰 '레드팀' 의견만을 청취한 뒤 불기소 처분 △불기소 처분 직후 기자회견과 국정감사에서의 허위 답변이었다.
헌재는 지난달 17일과 24일 두 차례 변론을 열고 24일 변론을 종결했다. 2차 변론기일에는 검사 3명에 대한 본인 신문을 진행했다.
국회 측은 2차 변론에서 "김 여사가 도이치 의혹 사건에 가담한 관한 증거는 충분했지만 김 여사에 대한 계좌 압수수색, 대질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채 김 여사를 주가조작 일당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최후 진술에서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한 것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법 불복 절차를 뛰어넘어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행사돼야 할 탄핵소추권을 저뿐 아니라 차장, 주임 검사에까지 행사하는 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가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심판을 13일 선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다음 주로 밀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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