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김건희 불기소’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소추 기각
파이낸셜뉴스
2025.03.13 11:59
수정 : 2025.03.13 11:59기사원문
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모두 전원일치로 기각
수사 다소 의문...재량권 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 불기소 논란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먼저 당시 검찰이 일반 피의자와 달리 제3의 장소에서 김 여사를 수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봤을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지검장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 요청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수심위를 통한 의견 청취는 임의적 절차로, 소집 요청은 지검장의 재량사항”이라며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김 여사의 연루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난 상황에서 적절한 수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헌재는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했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의문과는 별개로 이 지검장 등이 재량을 남용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수사에 관여한 시점이 수사가 시작된 지 3~4년 이후인 만큼, 추가 수사를 해도 증거를 확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유 등에서다.
최 부장검사 등이 언론 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고 밝히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소추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해당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관한 것이었는데, 혼동해서 발언한 것일 뿐, 허위임을 인식하고 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다 나온 발언도 맥락에 비춰봤을 때 허위 진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특혜 수사를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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