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尹 구속취소' 즉시항고 않기로…"입장 변함 없다"
파이낸셜뉴스
2025.03.13 14:08
수정 : 2025.03.13 14:08기사원문
법원행정처장 "즉시항고 통해 상급심 판단 받을 필요 있어"
檢 검토 후 입장 정리…"외부 영향에 흔들림 없어야"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법원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즉시항고 관련)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기간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검찰의 즉시항고 제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천 처장은 "저희는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항고 기간은 7일로 금요일까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는데, 논의 끝에 기존 결정을 유지하기로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기존 방식대로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처럼 정확한 '시간'으로 계산했을 때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즉시항고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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