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野 주도로 본회의 통과... 국힘 "崔 대행에 거부권 요청"
파이낸셜뉴스
2025.03.13 18:26
수정 : 2025.03.13 21:16기사원문
재계가 경영권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게 골자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재계도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간 협상을 전제로 한 차례 처리를 미뤄온 상법 개정안을 상정, 표결 결과 재석 279명 중 찬성 184명, 반대 91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우 의장은 "지난 3주간 여야 간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고, 이번 본회의에는 말씀드린 대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표결에 앞선 찬반토론에서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기업 경영 현실을 전혀 모르는 초보자들이 만든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주식회사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원칙을 선언하는 내용"이라고 맞받았다.
기업의 인수합병(M&A) 또는 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보호규정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사냥꾼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키면 국민의힘은 즉각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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