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서 4t 자연석 훔쳐 팔려던 일당, 등산로에 돌 떨구고 실형 위기
파이낸셜뉴스
2025.03.14 06:40
수정 : 2025.03.14 06:4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밤중에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훔치려다 붙잡힌 일당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3일 제주지검은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7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불구속기소 된 50대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가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하고, 이후 B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1t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지만,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했다.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CCTV가 없는 숲길을 이용하는 등 계획적인 면모를 보였으며, 특히 A씨는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고령인 피고인은 어린 손녀딸을 돌보며 생활하던 중 경제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 생계에 위협을 받자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자연석은 원래 자리로 원상 복구했고, 훼손한 나무도 회복할 예정인 점을 감안해 달라"고 호소했다.
B씨 측 변호인도 "A씨 부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됐다"라며 "수사단계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적극 협조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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