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상법 개정안,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실익보다 부작용이 클 것"

파이낸셜뉴스       2025.03.14 16:02   수정 : 2025.03.14 18:4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을 두고 "또 하나의 이재명표 경제 죽이기"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리고 "기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의 손발을 묶는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 없다"며 이처럼 일갈했다.

오 시장은 "경영상 판단은 단기적으로 손실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업 성장과 투자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그러나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판단에 대해 언제든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경영진은 법적 리스크를 우려해 의사 결정을 미루거나 아예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결국 기업의 경쟁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국가적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진다"고 주장했다. 기존 정부·여당의 입장과 같이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 경영권 위축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우려다.

오 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런 부작용을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을 강행하는 것은 소수 주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며 "동시에 정부·여당이 재의 요구를 하도록 유도하고, 이후 개정안이 수정되거나 반대에 부딪히면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속내까지 깔려 있다면, 이는 매우 비열한 정치적 술수"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 대표를 향해서도 "과거 자신이 중도보수, 친기업이라고 했던 말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었음을 먼저 고백해야 한다"고도 압박했다.

오 시장은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소액주주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여당과 같은 입장이다.


오 시장은 "과거 합병·분할이 대주주 이익을 위해 악용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러나 자본시장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불필요한 상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을 옥죄는 것은 실익보다 부작용이 훨씬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의 '다시 성장' 모멘텀을 만들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기업을 옥죄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투자로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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