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예훼손' 고발한 대통령실…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파이낸셜뉴스
2025.03.14 18:43
수정 : 2025.03.14 18:43기사원문
참여연대, 대통령실 상대 '운영규정 정보공개' 최송 승소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예훼손 소송을 대신 수행한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 문제와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며 관련 규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고, 참여연대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이 사건 규정이 공개되는 경우 대통령비서실과 그 소속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직무를 적정하게 보좌하고 있는지에 관한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효율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대통령실이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실은 더 이상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운영 규정을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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