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 재판서 '구속기간 산정법' 다투겠다는 검찰, 법조계는 '글쎄'
파이낸셜뉴스
2025.03.16 16:57
수정 : 2025.03.16 16:57기사원문
탄핵심판 인용되더라도 재구속은 어려울 듯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를 놓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이 본안 재판에서 법원 구속기간 산정법 등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에선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기간이 14일부로 종료됐다. 법원에서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으나, 대검찰청은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본안에서 다투겠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윤 대통령 측이 구속취소 사유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을 주장할 경우 재판부가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본격적인 내란죄 심리에 앞서 들여다보는 수준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인용할 경우라도 윤 대통령을 재구속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이론상 다른 추가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내란죄 재판부가 직권으로 피고인을 재구속할 수 있다. 다만 이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석방된 피고인을 다시 구속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대상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사회적인 분열이 극심하다는 점 등 현실적인 부분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첫 번째 구속보다 재구속이 더욱 힘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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