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가비 子, 정우성 재산 상속권 어떻게 되나
뉴시스
2025.03.17 00:01
수정 : 2025.03.17 00:01기사원문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 업로드된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 권리가 있을까? | 이달의 금주동주'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관련 법에 대해 해석했다.
양 변호사는 정우성·문가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에 대해 "법률적·도덕적 판단이 다를 수 있다.
다만 "혼외자 상속인의 지위가 발생하려면 '인지'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친자라고 해서 저절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가는 게 아니다"고 했다.
혼인 관계가 없는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하고 부친에게 인지 청구를 해서 법률상 자녀로 등록해야만 동순위의 상속인 지위가 생긴다는 설명이다. 인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정우성은 이미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법적으로도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 변호사는 "법률상으로 아버지 역할이라면 떠오르는 게 양육비 지급이다. '아버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이 '인지 청구'를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겠다는 것인지는, 두 분의 속사정을 몰라 알 수가 없다"고 했다.
정우성과 문가비 2022년 한 모임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문가비는 지난해 3월 정우성의 아들을 출산했다. 정우성이 지난해 11월 '제 45회 청룡영화상'에서 "아빠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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