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의사 밝혀…법원 "예정대로 진행"
파이낸셜뉴스
2025.03.17 19:08
수정 : 2025.03.17 19:08기사원문
이 대표 측 "아는 내용 없어...국회의원·당대표 의정활동 사유"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의정활동 등을 이유로 대장동 의혹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예정된 일정대로 이 대표의 증인신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리상 필요해서 3월 21일에 진행한다"며 "안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 드리고 안 나올 경우에는 다음 기일로 넘어갈 수도 있겠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 대표의 증인신문을 위해 총 5차례 기일을 지정한 상태다.
해당 재판부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지난달 18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 대표를 오는 21일 증인으로 채택해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이 대표 역시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구조를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게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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