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서울역광장 '담배 연기 없는 광장'된다
파이낸셜뉴스
2025.03.18 10:15
수정 : 2025.03.18 10:15기사원문
중구청, 금연구역 지정… 계도 거쳐 6월부터 흡연시 과태료
[파이낸셜뉴스] 서울 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서울역광장 일대와 주변 도로 약 5만6000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흡연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역광장은 경부·호남선, KTX를 비롯해 지하철 1·4호선, 공항철도 등이 교차하는 대한민국의 주요 교통 관문이다.
이에 지난해 4월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갔고 서울시, 용산구, 한국철도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서울역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중구의 관리구역은 서울역광장과 역사 주변(약 4만3000㎡), 서울역버스종합환승센터 일원(약 1만3800㎡) 등이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관리하는 흡연부스는 금연구역에서 제외했다.
구는 지난 12일 금연구역 지정 행정예고에 나선 데 이어 오는 5월까지 유관기관과 협조해 계도와 홍보를 한다. 6월부터 용산구, 남대문경찰서와 합동단속에 나선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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